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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


1.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.
2.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.
– 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음
3.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(반드시 서명이어야 함)

*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

구분 환자의 나이 구비서류
본인 만17세 이상 환자 본인 신분증
만14세 이상 ~ 만17세 미만 학생증
환자의 친족
(배우자,직계존속,
직계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
만14세 이상 -환자의 신분증 혹은 사본
(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 제외)
-신청자의 신분증 혹은 사본
-친족관계 증명서(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)
-환자본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
만 14세 미만 -신청자의 신분증 혹은 사본
-친족관계 증명서(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)

환자의 대리인

만 14세 이상 -환자의 신분증 혹은 사본
(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 제외)
-신청자의 신분증 혹은 사본
-환자본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
만 14세 미만 -미성년자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자필 서명 동의서와 위임장
-환자의 법정대리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환자의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
-신청인 신분증

*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(친족만 사본발급 신청이 가능)

구분 구비서류
환자사망 -신청인 신분증
-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)
-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)
환자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.부상 -신청인 신분증
-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)
-환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환자 행방불명 -신청인 신분증
-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)
-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주민등록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등)
환자의사무능력 -신청인 신분증
-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)
-법원의 금치산자 선고,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

※환자의 진단서는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 환자 본인만 발급 가능하며 대리인 위임불가 합니다. (문의 :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tel : 044-202-2406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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