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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
1.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.
2.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.
– 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음
3.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(반드시 서명이어야 함)
*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
구분 | 환자의 나이 | 구비서류 |
본인 | 만17세 이상 | 환자 본인 신분증 |
만14세 이상 ~ 만17세 미만 | 학생증 | |
환자의 친족 (배우자,직계존속, 직계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 |
만14세 이상 | -환자의 신분증 혹은 사본 (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 제외) -신청자의 신분증 혹은 사본 -친족관계 증명서(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) -환자본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|
만 14세 미만 | -신청자의 신분증 혹은 사본 -친족관계 증명서(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) |
|
환자의 대리인 |
만 14세 이상 | -환자의 신분증 혹은 사본 (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 제외) -신청자의 신분증 혹은 사본 -환자본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|
만 14세 미만 | -미성년자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자필 서명 동의서와 위임장 -환자의 법정대리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-환자의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-신청인 신분증 |
*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(친족만 사본발급 신청이 가능)
구분 | 구비서류 |
환자사망 | -신청인 신분증 -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) -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) |
환자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.부상 | -신청인 신분증 -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) -환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|
환자 행방불명 | -신청인 신분증 -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) -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주민등록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등) |
환자의사무능력 | -신청인 신분증 -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) -법원의 금치산자 선고,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|
※환자의 진단서는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 환자 본인만 발급 가능하며 대리인 위임불가 합니다. (문의 :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tel : 044-202-2406)